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노예제도와 권리라는 단어는 모순된다. 즉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또는 한 인간이 한 나라 국민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터무니없은 일이다. "너와 계약을 하나 맺는데, 모든 부담은 네가 다 떠안고 모든 이익은 내가 다 차지하게 될 거야. 또 나는 그 계약이 내 마음에 드는 동안만 지킬 테니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동안만 지키도록 해"(노예제도에 관하여)
모든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그것을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는 자유로운 결합 향태를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계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사회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해버리면 우리는 사회계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귀결됨을 알게 된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공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라는 최고 지휘권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
이 기본적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이 인간 사이에 생겨나게 할 수 있었던 육체적 불평등을 정신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바꾸어놓는다는 사실, 그리고 타고난 재능에서는 불평등을 수 있지만 모두가 계약에 따라 법적으로 평등해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때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공적인 일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합법적 정부는 공화제다.
모든 입법 채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만인의 가장 큰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권력은 어떤 경우에든 폭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지위와 법을 통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부로 말하자면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는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도대체 정부란 무엇인가? 백성과 주권자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매개체로, 법 집행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는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행정관이나 왕 즉 총독이라고 불리며, 이 조직 전체를 군주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민이 자기 자신을 군주에게 복종시키는 행위는 결코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매우 타당하다.
스파르타나 로마조차 멸망했는데 어떻게 국가가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다. 그것을 제하느는 것은 곧 그것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주권자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갖는 것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이다. 어떤 지배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곧 다시 완전한 자유로 돌아간다는 뜻이다.(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자유로 돌아간다)
누군가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에 폐지가 불가능한 기본법은 없으며, 폐지가 불가능한 사회계약도 없다.
[사회계약론 본문중에서]
국가의 성립을 평등한 사회계약에서 찾는 이론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시작되어 로크, 루소로 이어졌는데
홉스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항상 전쟁상태에 있게 되고, 따라서 인간은 비참한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하였다. 또한 홉스는 사회계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군주의 절대권력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당시의 군주들로부터 외면받았는데 그 이유는 왕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받았다는 왕권신수설을 부인하고 권력이 개인과의 계약에 의한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로크는 소유권의 가치와 입법부의 기능을 중시하였는데, 로크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완전히 자유롭고, 자연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정의했지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점차 분쟁이 잦아지게 되므로 분쟁의 해결과 소유권을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성립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은 최소한 이어야 하며 절대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거나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정부가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침해한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새로운 입법부와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 주권에 대한 운영원리와 기본 사상을 제공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평등하고 평화로운 상태였으나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계급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힘의 논리에 의해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고 그 속에서 인간은 타락하고 자유가 말살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사회에 넘기는 사회계약을 하게 되며, 사회계약에 의하여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평등한 권리를 누릴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루소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에 의한 통치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정부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가의 규모나 국민의 의지에 알맞는 형태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다수의 의지가 아닌 일반의지라고 불리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의 대중의 의지에 의하여 입법을 하고 행정을 위임하여 국가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기본법과 사회계약은 폐지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762년 4월 네덜란드에서 출간되었고, 이 책은 같은해 5월 출간된 에밀과 더불어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판매금지와 고발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루소는 스위스 영국 다시 프랑스를 거치며 각지를 전전하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사망시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던 루소의 이론과 사상은 그의 사망후 많은 후계자들에 의해 지지받았고, 프랑스 혁명의 강력한 이념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르크스로 인하여 사회주의 혁명(러시아혁명)이 시작되었다면, 루소로부터 자본주의(프랑스혁명)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주도자인 국민의회와 로베스 피에르는 루소를 혁명의 선구자로 불렀고, 헤겔과 칸트도 루소의 사상을 지지하고 발전시켰다.
250년 전에 현대 민주주의의 국가의 이론을 정립시킨 이 책을 읽고 나니 우리가 지금 루소가 제안했던 그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개인의 주권과 자유와 재산권의 불평등은 해결되었는지 자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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