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의 마지막 부분인 5편은 '주권자 또는 국가의 수입에 대햐여'라는 제목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비용에는 무었이 있는지 고찰하고, 그런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고 어떻게 부담시켜야 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채에 대하여'라는 항목으로 당시의 국가부채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국부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중상주의의 각종 규제를 제거할 경우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 상태가 된다. 이러한 자유제도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아담스미스는 세가지로 한정했다.
아담스미스가 제시한 국가의 역할은 국방, 사법 그리고 공공사업, 공공시설의 설립과 유지인데
먼저 문명화가 진행됨에 따라 무기의 개량으로 인하여, 그리고 상비군제도의 도입으로 직업 군인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국방의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둘째로 사법에 대한 비용에 관하여 사법적 권위의 발생기원과 공정한 사법운영의 중요성 그리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위한 사법권의 재정적 독립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에 대한 경비로, 사회의 상업을 조장하기 위한 부분과, 청소년교육, 그리고 성인교육에 대한 시설의 경비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데
사회의 상업을 조장하기 위한 시설과 사업으로는 도로, 운하 다리, 항구등의 사회 기반시설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무역 보호를 위한 대사, 공사, 영사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러한 사회 기반시설과 특정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모두 이용자에게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분업으로 노동자가 우둔해질 수 있다고 분업의 유해성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읽기, 쓰기, 계산, 기계학, 기하학등을 각 교구와 각 지구에 학교를 설립하여 싼 수업료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최초의 '국민교육론'이라 할 수 있는 시대를 앞선 주장이었다.
또한 대학교수들의 업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학생이 지급하는 청강료에 따라 교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학의 독립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다.
성인에 대한 교육으로는 종교상의 교화와 관련하여 논하였고,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비판하고, 성직자들의 자유경쟁을 주장하였다. 성직자들의 자유경쟁으로 작은 종파들이 난립하고 경쟁하면서 단순하고 합리적인 종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국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가 토지에 대한 지대나 우편사업등으로 일부 충당은 가능하지만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세징수에 대한 다음의 네가지 원칙을 밝히고
1. 개인 수입에 비례한 세금이라는 '공평의 원칙'
2. 납세액이 확정적이고 지불시기, 방법, 금액이 확실해야 한다는 '확정성의 원칙'
3. 납세자의 사정에 맞는 시기와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는 '편의의 원칙'
4.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최소징수비의 원칙'
자의적이고 빈민에게 불합리했던 당시의 과세 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 잦은 전쟁(주로 식민지로 인한)으로 인하여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한 거대한 부채로 인하여 허덕이는 영국정부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또다시 미국 식민지와 전쟁을 시작하려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쟁은 또다시 국가부채를 폭증시키고, 부채의 증가는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켜 국가를 파멸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담스미스는 미국과 다른 모든 식민지에 대하여, 거대한 비용만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식민지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본국과 동등하게 승격시키거나, 방치(독립승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지금이 그 결단을 내릴 때라고 호소하면서 끝맺고 있다.
[국부론 본문에서]
하층민들의 교화를 통해 국가가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내벼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한 국가가 배려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교화에서 국가는 적지 않은 이익을 얻고 있다. 그들은 교화되면 될수록 무지한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무질서를 때때로 불러일으키는 열광과 미신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교화된 지적인 개인들은 무지하고 우둔한 사람들보다 항상 예의바르고 질서가 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 필연적으로, 한편으로는 주권자,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어느 한쪽이 아무래도 그만큼 가난해질 것이고, 어느 쪽이든 국가의 자위력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은 확실한 원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직무이든 그것이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지불 또는 보상이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고 그 직무의 성질에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어떤 직무에 대한 보수가 지나치게 낮다면, 그 직무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자의 대부분이 비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직무의 질이 매우 낮아지기 쉽다. 만일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면, 그들의 방종과 게으름에 의해 직무의 질은 더욱 낮아지기 쉬울 것이다.
부자가 수입에 비례해서, 또는 어느 정도 그 비례 이상으로, 공공의 비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그리 부당한 일이 아니다.
자산 소유자는 본질적으로 세계의 시민이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나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성가신 세금 사정을 위해 번거로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나라를 버리고, 더 편하게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자신의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가는 기술만큼, 어떤 정부가 다른 정부로부터 재빠르게 배우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노동임금에 대한 직접세는, 장기적으로 세금에서 오르는 것과 똑같은 금액을 일부는 지대에 일부는 소비재에 적절하게 과세한 경우보다, 대폭적인 지대의 감소와 제조품값의 상승을 불러일이킬 것이 분명하다.
가난한 노동자와 수공업자가 지불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세금에 대해, 이 상류층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면세는 명백하게 가장 부정하고 불공평하며, 설령 이 변경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주화의 명목가치를 인상하는 것은, 진정한 공적 파산을 거짓 상환이라는 외관으로 위장하는 가장 흔한 편법이었다.
(화폐가치 하락을 통한 정부부채의 감축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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